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권한 배분 법리와 주주제안권 행사 [Lawyer's View]

입력 2023-04-26 08:44  

이 기사는 04월 26일 08:44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지난 2023년 3월 많은 상장회사들의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었고, 이번 2023년 정기주주총회는 기업지배구조 관점에서 상당히 뜨거운 시장의 관심을 받았고, 그 중심에는 행동주의 펀드, 개인 소액주주 연대 혹은 우리사주조합 지분을 기반으로 한 회사 근로자 주주 등의 적극적인 주주제안권 행사가 있었다.

특히 얼라인 파트너스의 주식회사 에스엠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문제제기 및 그로부터 이어진 카카오 그룹과 하이브 그룹 간의 경영권 분쟁,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및 안다자산운용 등의 주식회사 케이티앤지에 대한 주주제안권 행사, 얼라인 파트너스의 7개 금융지주회사들에 대한 주주환원 확대 요구 및 주식회사 JB 금융지주에 대한 주주제안권 행사, 트러스톤 자산운용의 주식회사 BYC에 대한 주주제안권 행사 등이 주목을 받았고, 그 외에도 개인 소액주주 연대 및 근로자 주주 등이 다수의 상장회사에 대해서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여 주총에서 해당 안건이 논란이 되었다.

특히 기업지배구조 관련 회사법 해석의 관점에서 새롭게 주목을 받은 것은 2023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이나 임원 선임 등 기존의 통상적인 주주제안 사항과는 다른 새로운 안건들이 주주제안을 통해서 문제제기 되고, 이에 대한 하급심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자기주식 취득과 회사 분할 안건이 대표적으로, 위 안건을 주주제안의 대상으로 하여서 이사회 결의 없이도 특정 소수주주가 이를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상당한 분쟁의 대상이 되었다. 이는 회사 사업 경영 및 재무 관리 측면에서도 회사 사업 구조의 개편의 필요성 내지 적정성 혹은 주주환원의 방법과 정도의 적정성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지만, 법률 관점에서도 이사회 결의 없이 주주총회가 회사의 의사결정을 제한 없이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 관련되어 있다. 이는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권한 분배 문제로서, 주식회사 기업 지배구조 체계의 본질에 맞닿은 문제이고, 주주총회의 의사결정 권한과 주주 의결권의 인정 근거, 이사회를 통한 회사 경영의 필요성 및 그로 인한 대리인 문제 등 다양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상법 제363조의 2에 의하면 법령 및 정관 상 주주총회 안건이 될 수 없는 사항들은 주주제안의 대상이 될 수 없어서 주주제안을 위한 지분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회사가 안건 상정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일반적 견해는 주식회사 주주총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성을 중시하여 주주총회의 권한을 넓게 해석하고 있고, 심지어 상법 상 명확하게 이사회 권한으로 정하고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상법 제361조에 따라서 해당 이사회 권한 사항을 정관에서 주총 결의사항으로 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할 수 있고, 주주제안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입장이 많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회사 경영 및 재무 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이사들과 달리, 실제로 단기간 동안 매매를 반복하는 상장회사 주주들은 회사의 경영에 대해서 지속가능한 회사의 장기 이익 관점에서 충실한 판단을 하기 어려워서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또한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이사와 달리 주주는 회사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주총회는 이사를 선임하는 결정에 집중하고, 그렇게 선임된 이사들이 회사의 경영에 대한 중요사항에 대해서 충실하게 결정하는 것이 회사 지배구조 체계에 부합한다는 지적도 있다.

더구나 자사주 취득과 회사 분할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상적인 회사 지배구조 이론 상의 논란 외에도 실제 상장회사 실무 및 복잡다단한 각종 규제 측면에서 이사회의 경영판단 및 결의 없이 주주총회 결의만으로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주주제안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우선 자사주 취득은 단순한 현금배당과는 달리 회사 재무상황 외에 주식시장 및 정보공시 측면에서도 이사회의 고도의 경영판단이 필요하고, 상법 상으로는 주총 결의 사항이지만, 자본시장법 상 상장회사 특례 규정 상으로는 이사회 규정으로 되어 있고 상법에 우선한다는 규정도 있어서 자사주 취득을 주주제안으로 이사회의 검토 및 결의 없이 주총에서 바로 심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법리적인 논란이 상당히 있다.

특히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5호에 따라서 주권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는 점도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고려가 필요하다. 자기주식 취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미공개중요정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미공개중요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위 자기주식 취득 규제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회사 자체가 별도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내부자거래)에 해당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그런데 상장회사 내부에 미공개중요정보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은 “이사회”뿐이다. 상장회사에서 대다수의 주주는 회사의 모든 정보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 중에는 공시가 가능할 정도로 성숙하지 않은 정보도 많은데 회사가 이를 함부로 공시하여 주주에게 알리면 추가적인 불공정거래행위 문제 및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 중요한 M&A 협상을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정보는 미공개중요정보임이 분명하므로, 위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자기주식 취득이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협상 도중에 위 미공개중요정보를 공개할 경우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정보를 섣불리 믿고 M&A 대상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어, 결국 위 시점에는 현실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이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주총회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것을 결의할 경우,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위법행위에 이르게 되고, 반대로 경영진이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할 경우 위 자기주식 취득 규제 및 내부자 거래 금지 규제를 위반하게 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한다.

결국, 미공개중요정보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하도록 규정한 현행 자본시장법의 체계 자체가,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은 이사회가 결의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전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도 가능할 여지가 있다. 물론 2023 정기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취득 주주제안에 대한 안건상정가처분을 하급심 법원이 인용한 사례가 있었지만, 여전히 대법원 판례로 정리되지 않아서 향후에도 논란이 지속될 수 있다.

회사 분할의 경우에는 주주제안의 대상으로 하여서 이사회 사전 검토 및 결의 없이 바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는 것에 더욱 어려움이 있다. 상장회사의 분할은 단순히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주총회 이전에 상장예비심사, 증권신고서 공시 및 효력발생 등의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상장회사의 분할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통지가 주주들이 분할을 승인하여 기존 회사 지분 가치를 줄이면서 분할 신설회사의 신주를 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투자판단과 관련하여‘청약의 권유’의 의미를 가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금융감독당국의 입장이다. 그런데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에 의하면 증권 공모 규제 상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위한 충실한 정보 공시를 위해서 증권신고서 제출 및 그 신고의 효력 발생 전에 청약을 권유할 수 없다.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분할계획서를 승인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 위 공모 규제 위반으로 회사는 민사 및 형사 책임과 행정 제재를 받게 된다. 실무적으로 증권신고서 준비 및 작성, 제출에 수개월 이상의 상당한 준비기간이 소요되고, 실제 제출 이후에도 금융감독당국의 심사 및 정정 요구와 이를 거친 증권신고서 수리 및 효력 발생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법 제363조의 2에 의하여 주주총회 6주 전 시점에 회사 분할에 대한 주주제안권이 행사되는 경우에 회사가 현실적으로 이를 반영하여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분할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현실적으로 회사 분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분할신설회사의 상장 여부가 먼저 결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한국거래소의 재상장 예비심사 신청 및 승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실무적으로 거래소 재상장 승인이 없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금융감독당국의 증권신고서 수리 및 효력발생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자본시장법 상 상장회사의 분할신설회사 주식 재상장이 승인되지 않으면 분할 반대 주주에 대해서 반대 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재상장 승인 전에는 주주총회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여부 등 구체적인 주총 절차를 확정할 수도 없다. 결국 분할 재상장 승인 신청서 준비 및 거래소 심사에도 수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이를 거쳐서 분할 증권신고서 제출 및 효력발생, 주주총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주주제안을 통해서 회사 분할 주주총회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

이를 반영하여 2023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사 분할 주주 제안에 대한 안건상정가처분을 하급심 법원이 기각한 사례가 있었다. 다만 이 부분도 여전히 대법원 판례로 정리되지 않아서 향후에도 반대 주장 등 논란이 지속될 수 있다.

향후 주주 대응 및 주주총회 운영, 특히 주주제안권의 인정 범위 및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권한 배분 문제와 관련해서, 위와 같은 이론적 배경과 실무적인 쟁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주주총회 실무를 확립하는 것이 기업지배구조의 발전 및 이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효율적 의사결정, 주주가치 증대를 위해서 필요하다.



<i>*변호사, 법학박사. 본고는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필자가 속한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습니다.</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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